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4일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근무를 할 당시 국정원장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이 5천만 원을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줬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장석명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장물운반 혐의를 들어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앞으로 김진모 전 비서관 등의 상급자였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이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5일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져 ‘MB집사’라고도 불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