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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반등세 뚜렷, 정태옥 '가상화폐 제도화' 특별법 발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2-04 18: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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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가상화폐 시세 상승에 힘을 보탰다. 
 
가상화폐 반등세 뚜렷, 정태옥 '가상화폐 제도화' 특별법 발의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들의 시세가 4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빗썸>

4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오후 6시30분 기준 1BTC(비트코인 단위)당 954만4천 원에 거래돼 24시간 전에 비해 4.61% 상승했다.

비트코인 시세는 2일 700만 원대까지 붕괴했으나 3일 서서히 반등을 시작하더니 이날 오전 90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른 가상화폐들도 일제히 가격이 올랐다. 

특히 라이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20.58% 오르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97만7천 원으로 오르며 24시간 전과 비교해 0.61% 상승했다. 리플(5.72%)과 비트코인캐시(7.87%), 이오스(1.74%)등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관측이 나오자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가상화폐 거래 제도화를 뼈대로 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도 가상화폐 시세 상승에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이 가상화폐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바람에 투자자 300여만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 제도화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가상화폐 정의 △관련업의 인가기준 △실명확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보안조치 △소비자에 대한 배상의무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금융감독원의 감독, 자율규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매도·매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정보’로 정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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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도박장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로 활동하는 회사는 모두 사기 도박장입니다.
거래소라고 할 수 없고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장 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옹호하는 기사글을 쓰면 시민들의 돈을 도박장에서 탕진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도박장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칭하는 것이 정치세력의 사기 집단인 거죠.
   (2018-02-04 19: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