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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 상반기 도입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2-02 2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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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 데이터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 상반기 도입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란 이동통신 가입자가 초과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통신사가 부과할 수 있는 요금에 상한을 정하는 것이다. 

현재 데이터 초과요금 산정 방식과 기준은 통신사별로 제각각이다.

SK텔레콤은 기본 데이터 한도를 넘어서면 1메가바이트(MB)당 22.5원을 부과하고 있다. 데이터 한도를 넘어서도 3기가바이트(GB)까지는 최대 1만9800원만 내면 된다.  
  
KT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넘어서면 0.5KB당 0.011원을 과금한다. 500MB까지는 추가요금 상한이 3300원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500MB를 넘으면 앞선 기준에 따라 과금이 적용돼 최대 16만5천 원까지 요금을 내야 한다.

LG유플러스는 기본 데이터를 초과하면 3GB까지 1만9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3GB를 넘어서면 1MB당 6.76원을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요금을 낮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1월24일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평균 데이터요금을 지난해보다 18%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3사의 이용약관을 수정하도록 해 통신별로 제각각인 초과 데이터 요금에 상한을 정할 것”이라며 “이통3사와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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