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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 국회통과, 졸속심의 지적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2-03 1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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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예산 국회통과, 졸속심의 지적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나오며 웃고 있다. <뉴시스>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통과됐다.

여야는 12년 만에 법질서를 지킨 쾌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의 자동부의 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일 뿐 사정을 들여다보면 졸속심사와 쪽지예산 등 문제가 많은 처리과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 통과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이날까지 새해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동안 새해 예산안은 처리기한을 넘기기 일쑤였다. 18대 국회 때 4년 내내 법정기한을 넘기고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에 예산안이 기한내에 통과됐다. 여야는 예산안 적시 통과로 헌법을 준수했다는 의의를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오늘에야 법을 지키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평가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아름다운 국회 전통을 만들었다”며 “여야가 합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거쳐 통과한 것은 사상 최초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파행을 막고 12년 만에 기한내 처리 기록을 세우는데 동료 의원들이 협조해 줬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생산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과정이 쌓이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는 기한만 지켰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기한 내 처리하느라 졸속심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많다. 기한 내 심사 자체도 여야가 의도했다기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자동부의가 적용돼 반강제적으로 이뤄졌다.

선진화법의 자동부의 조항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다음날인 12월1일 자동으로 정부 예산안이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난달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했다.

예산 심사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0월29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모두 이뤄졌다. 심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졸속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마저도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느라 심사가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아닌 여야 지도부의 협상으로 예산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쪽지예산도 여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쪽지예산은 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위한 예산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쪽지로 끼워넣는 것을 말한다.

이춘석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명세 건을 상임위에 한 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산 심사기간이 짧아 예결위 활동 이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수정동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쪽지예산이 반영됐다.

도로와 철도 등 국토부의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국회 심의 통과 후 4500억 원 늘어난 점이 쪽지예산이 반영된 결과로 꼽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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