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30일 다시 출석할 것을 곧바로 요구했다.
▲ 29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출석 포토라인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통보에 따라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요구받았지만 예정된 시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부영그룹은 28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로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애초 계획대로 29일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에 불응한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30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이 회장이 소환에 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현재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100억 원대의 통행세를 챙기고 이를 비자금 조성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급여 등을 빼돌리거나 특수관계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도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영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법을 어기고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세입자들로부터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