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5개 노조 가운데 4개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201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가장 큰 규모의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의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24일 현대제철 노조에 따르면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광전지부 현대제철지회 등 현대제철 5개 노조는 21일부터 23일까지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단체교섭을 진행한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지회와 포항, 인천, 광전지부 현대제철지부 4곳의 찬반투표 결과 찬성 2103표(65.78%), 반대 1085표(33.93%), 무표 9표(0.2%)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4곳 노조 조합원 3377명 가운데 3197명(94.7%)이 찬반투표에 참여했고 180명(5.3%)은 찬반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4개 노조와 회사는 1차 잠정합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끝에 임금협상을 타결하게 됐다. 회사는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뒤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을 추가로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현대제철의 2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2192원 인상 △경영성과금 290%+200만 원 지급 △주식 지원금 10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별도로 교섭을 벌인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찬반투표에서는 찬성 1869표(49%), 반대 1943표(50.9%), 무효 5표(0.1%)로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조합원 4322명 가운데 3817명(88.3%)가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현대제철 5개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가장 많은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면서 현대제철 노사가 2017년 임금협상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못했다.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차기 교섭 일정을 정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