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LG전자 전직 연구원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LG전자의 전 주임연구원이었던 이모(3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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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가 LTE 기술개발 연구원에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재판부는 “LG전자는 이씨에게 1억66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05년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했다. 이씨가 맡은 업무는 4세대(4G) 이동통신 기술이었다.
이씨는 2008년 동료 연구원 안모씨와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LTE(롱텀에볼루션) 시스템의 국제표준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발명했다. 이씨는 2008년 10월 이 기술의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했다.
LG전자는 2008년 12월 특허를 출원해 2009년 등록을 마쳤다. 이씨는 무선선행기술그룹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그해 회사를 나왔다.
문제는 LG전자가 2011년 해당 특허를 팬택에 66억5천만 원에 양도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LG전자가 특허권을 팔아 이득을 얻었는데도 기여한 부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LG전자 입사 뒤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를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는 3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대로라면 LG전자가 이씨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보상금은 19억5500만 원이다. 이씨는 이 가운데 일부인 6억 원을 LG전자에 청구했다.
이씨는 3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표준화 기구인 3GPP에서 채택한 LTE 국제표준기술을 살펴보면 자신이 발명한 기술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등록특허공보에 안씨와 공동으로 발명했다고 돼 있지만 자신이 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한 만큼 기여율이 100%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해당 발명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나 단독 발명자라고 볼 수 없다”며 “이씨는 LG전자가 제공한 각종 설비를 이용했고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조력을 받아 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씨의 기술에 앞서 선행기술 및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와 특허출원을 하는 과정에서 LG전자의 기여도가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LG전자가 해당 기술을 국제표준기술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씨의 기술이 고가에 팔릴 수 있었다”며 “또 LG전자가 상당 기간 이동통신 시스템 관련 연구소를 운영해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자 공헌도를 5%로 인정하고 동료 안씨와 절반씩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해 최종 발명기여도는 2.5%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