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1-17 12: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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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대교 붕괴 사고 조사결과 설계와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김상효 연세대 교수)는 8월26일 발생한 평택국제대교 교량 붕괴 사고의 원인을 17일 발표했다.
▲ 김상효 평택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사위는 8월28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 동안 구조와 토질, 시공, 사업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과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사고조사위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 단계의 상부 상판 전단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며 “설계 단계에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의 주공정인 압출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공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여럿 발견됐다.
사고조사위는 “사전설계도를 검토했으나 설계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정착구 공급기업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품질관리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공 과정에서 많은 보수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국부적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고위원회는 파악했다.
평택국제대교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사업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조사위는 “발주청에 하도급을 통보할 때 간접비까지 고려해 하도급률을 한정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을 채 산정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현장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공사 및 품질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채용직으로 배치해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구조로 현장이 운영됐다”고 밝혔다.
하도급률은 낙찰금액과 비교해 하도급기업에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림산업은 하도급률을 산정하면서 간접비를 제외해 84%라고 계산했지만 실제 하도급률은 76%에 불과했다. 하도급률이 82% 미만이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이 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재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 1월 안에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적시해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