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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배임혐의로 현정은 검찰에 고소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1-15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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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비롯해 전 현대상선 대표이사 등 5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과거에 체결한 계약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4년 옛 현대로지스틱스(롯데글로벌로지스)를 매각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상선, 배임혐의로 현정은 검찰에 고소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오른쪽)과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현 회장은 현재 롯데글로벌로지스로 바뀐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수특수목적법인에 현대상선이 1094억 원을 후순위로 투자할 것을 지시했다.

현 회장은 또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에 일감을 몰아줘 해마다 영업이익 162억 원을 낼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도 지시했다.

현대그룹은 2014년 7월 일본의 금융회사인 오릭스코퍼레이션과 롯데제과 등 롯데계열사 8곳과 특수목적법인(SPC)인 이지스일호를 설립했고 이 법인은 현대상선과 현대글로벌, 현 회장 등이 보유한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을 인수했다. 현대상선은 당시 지분 47.7%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디상선은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 특수목적법인에 다시 1094억 원을 후순위로 투자했다 그러나 현대로지스틱스는 그 뒤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약정된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고 현대상선은 결국 후순위 투자금을 상각으로 처리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

현대상선은 또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내륙운송 등을 현대로지스틱스에 맡기면서 영업이익이 162억 원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등 계약을 맺기도 했다.

현대상선은 “현 회장 등은 후순위 투자, 독점계약체결,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현대상선에 전가해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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