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본 증액을 위한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재상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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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광물자원공사와 관련한 개정안 부결은 공기업의 재무 개선 의지와 최근 정치적 이슈의 경고로 보인다”며 “구체적 자구계획을 동반한 개정안의 재상정은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광물자원공사 자본 증액 위한 법 개정안 재상정 가능성"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1/2018011511343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영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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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부도 위기에 놓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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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는 법안의 부결로 자본 확충과 채권 발행 등이 어려워졌는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주 긴급 IR(기업설명회)을 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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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연구원은 “광물자원공사는 긴급 IR에서 광물공사지원법 개정안의 재상정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며 “유사시 정부 지원 가능성보다 공사 업무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앞세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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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는 IR에서 개정안의 재상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2018년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차입금 상환은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부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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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량 프로젝트의 유동화와 일부 프로젝트 매각, 정부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외 투자자 설득이 가능하며 국내외 채무와 관련해 유동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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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연구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손실 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이 설립법에 있는 만큼 과도한 우려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광물자원공사의 처리 여부는 국내 채권시장뿐 아니라 해외 한국물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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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광물자원공사는 다만 IR에서 구체적 진행상황을 밝히기 어려운 만큼 적극적 타개책이나 자구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특히 IR에 참가한 이해관계자들이 궁금해 한 정부의 입장과 지원 의지와 관련한 부분의 대답은 불충분했다”고 평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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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정부가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회생안을 4월 발표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광물자원공사의 구체적 처리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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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혁신TF(태스크포스)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원인과 책임규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철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