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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무죄, 1심 법원 "공익목적 인정"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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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무죄, 1심 법원 "공익목적 인정"
▲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유착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진 재판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박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 당시 저축은행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안이었고 박태규씨는 정관계 유력인사와 친분을 활용해 구명로비를 해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며 "박 의원은 박태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친분이 있고 만난 적도 있다는 얘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듣고 당시 야당대표로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한 말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현이 단정적이고 과장이 섞인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비방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해 한 말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무죄선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가장 정의롭고 신뢰받는 사법부의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의혹을 제기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했더라면 국정농단 사태도, 박 전 대통령이 감옥 갈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4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 받지 않습니까. 이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고 말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여러 증거자료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집권여당 비대위원장이었으며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태규를 만났다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그 의혹을 제기해야 했다"며 "그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말했다.

당시 박 의원은 아내가 뇌종양 투병 중이라고 얘기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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