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자회사 통한 고용은 의미있는 결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11 19:03: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를 평가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바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를 놓고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기사 전원을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는 평가했다.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자회사 통한 고용은 의미있는 결과"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1차 과태료 167억 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노총은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를 가맹점주가 소유하는 자회사를 출범하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과 수차례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라며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 사례로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에 유예를 요청한 만큼 이를 존중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을 거울삼아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대신증권 "삼양식품 여전히 공급 부족, 수요는 넘치고 생산은 확대중"
이재명 정상회담 앞두고 4대그룹 기업인 간담회, "관세협상 애써줘 감사"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5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780선 내려
SK증권 "영원무역 OEM 견조하고 스캇 부진, 3분기 관세 영향 별로"
카카오페이 그룹 내 디지털금융 전략 중심축으로, 신원근 스테이블코인으로 존재감 키운다
HD현대 필리핀 수빅조선소 투자 확대, 정기선 한진중공업 실패 딛고 동남아 생산거점으로..
내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 임박, 총리 2번 '최고 경제관료'의 몰락
금융당국 수장 인선에 코픽스 하락세까지,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 제동 걸릴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