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자회사 통한 고용은 의미있는 결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1-11 19:03: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를 평가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바리바게뜨 불법파견과 관련해 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를 놓고 “불법파견사용은 직접고용이 원칙이나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고려해 제조기사 전원을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는 평가했다.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자회사 통한 고용은 의미있는 결과"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번 합의의 밑바탕이 됐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노동자 5300여 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지시했고 지난해 12월 1차 과태료 167억 원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양대노총은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를 가맹점주가 소유하는 자회사를 출범하고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회사 고용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과 수차례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라며 “불법파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 사례로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 조치에 유예를 요청한 만큼 이를 존중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파리바게뜨 사건을 거울삼아 현장의 불법파견이 자율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에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