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와 같은 기존의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대출을 해준 사람은 다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받는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P2P금융사는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P2P 금융사들이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P2P금융이 2015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데 비해 업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과 제도는 미비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은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금액을 1천만 원으로 제한하고 P2P금융사들은 유치한 투자자금을 기업의 자산과 별도로 예치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좀 더 다듬은 새 가이드라인을 1월에 공개하고 2월 말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P2P금융사들의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담은 제안서를 지난해 12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는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천만 원보다 더 늘리는 등 업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새 가이드라인 역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P2P금융시장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부실의 징후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연체율은 전체 대출규모에서 상환일로부터 30~90일 사이 상환이 지연된 대출의 비중을 뜻한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협회 회원사 58곳의 평균 연체율은 4.23%로 집계돼 2016년 11월 말에 비해 3.88%포인트 높아졌다.
따라서 금융위는 투자한도 확대보다는 상품의 세부내용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을 혜택으로부터 배제하는 등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P2P금융상품이 부동산 대출과 투자에 주로 몰리면서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 만큼 기업들이 부동산상품 정보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가 금융의 새로운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결합)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P2P금융의 성장을 돕기 위해 투자한도를 완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청년창업가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1천만 원에 불과한 투자한도 때문에 P2P금융사들로부터 고객이 대거 이탈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P2P금융사들의 주요 수익원은 대출과 투자 중개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인 만큼 개인의 투자한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실적 증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P2P금융시장의 건전한 성장 여부와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수준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가들이 많은 P2P금융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방안 말고도 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투자한도를 확대할 수도 있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