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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로공사 공사 입찰에 담합한 9곳 적발해 검찰에 고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8-01-04 16: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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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도로공사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삼우아이엠씨, 금영토건 등 9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우아이엠씨, 금영토건 등 9개 사업자를 적발해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검찰고발 등 조치를 하고 이 가운데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68억1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도로공사 공사 입찰에 담합한 9곳 적발해 검찰에 고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번에 적발된 9개 사업자는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상봉이엔씨, 승화프리텍, 에스비건설, 이너콘, 이레하이테크이앤씨 등이다.

9개 사업자는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발주한 69건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전화연락이나 대면접촉 등을 통해 낙찰 예정가, 입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담합 규모는 69건 입찰의 계약금액을 모두 합쳐 약 904억 원이다.

9개 사업자는 합의된 가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자가 선정되면 낙찰받은 물량을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분했다.

삼우아이엠씨, 이레하이테크이앤씨, 금영토건, 승화프리텍 등 4개 사업자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다. 

2014년부터는 승화프리텍이 빠지고 남경건설, 대상이엔씨, 상봉이엔씨, 에스비건설, 이너콘 등 5개 사업자가 담합에 참여했다. 8개 사업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9개 사업자는 한국도로공사가 2012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도로유지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하기 시작하자 입찰참가자 사이에 경쟁을 회피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9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승화프리텍을 제외한 8개 사업자에게는 모두 68억179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승화프리텍의 경우 2014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삼우아이엠씨 16억6천만 원, 금영토건 12억6100만 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 원, 상봉이엔씨 9억6900만 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 원, 남경건설 5억4600억 원, 에스비건설 3억6600만 원, 이너콘 1억8500만 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의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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