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황창규 KT 회장을 만나 미르에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인성 KT그룹 희망나눔재단 이사장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지시로 미르에 출연금을 냈다고 증언했다.
▲ 황창규 KT 회장(왼쪽)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
전 이사장은 “2015년 10월24일 KT CR부문 부사장일 때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로부터 KT도 미르 출연에 참여하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액수는 위에서 정해져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 이사장은 “'처음에는 ‘위에서’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BH(청와대)’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 회장의 미팅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틀 뒤 KT가 임원간담회를 열어 미르 출연을 논의했다”며 “황 회장에게 임원간담회 논의 내용을 보고하자 ‘그러면 출연해야지’라는 말을 듣고 전경련에 출연금 지급 결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황 회장과 안 전 수석이 KT 임원간담회 전날 만났을 것으로 생각하나”고 묻자 전 이사장은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황 회장이 재단 출연 요청을 받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답변했다.
전 이사장의 진술을 놓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전 이사장의 법정 증언은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황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원래 진술한 사람이 진술할 수 없게 된 경우 당초 진술이 특히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전문진술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