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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특수활동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받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1-03 1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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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3일 오전 10시18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을 만났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경환</a>, '국정원 특수활동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받아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이 넘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해 12월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예산 편성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신 특활비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을 놓고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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