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가 안보비 비목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관리를 강화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수십억 원의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상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또 그에 따른 논란이 이어져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경우 내년 예산부터 기존의 특수활동비를 별도의 안보비 비목으로 편성하고 일반적 기관운영경비 등은 집행과 증거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집행의 경우 집행증빙을 생략할 수 있는데 감사원과 협의한 자체 집행지침을 적용한다.
일반 부처들도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경우 반드시 자체 지침을 따라야 한다. 특수활동비 자체 지침에는 집행범위와 내부승인절차, 현금 등 집행방식, 증빙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각 부처는 생략요건과 절차 등을 명시한 자체지침을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예산을 요구할 때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게 특수활동비 집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둘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