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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1심의 롯데 경영비리 징역 4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12-28 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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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명예회장은 22일 열린 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서 배임과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1심의 롯데 경영비리 징역 4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28일 법원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2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2일 열린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가운데 항소장을 낸 건 신 명예회장이 처음이다.

검찰도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는 선고 뒤 7일 안에 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은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수일가에 부당 급여를 지급하고 신 이사장과 내연녀인 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 몰아주기와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부당 급여를 지급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신 명예회장이 95세로 고령인 데다 건강도 좋지 않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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