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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연차휴가, 내년 근로환경 크게 바뀐다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7 14: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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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휴가가 보장되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2018년부터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에 연차휴가 확대 

고용노동부는 내년 5월29일부터 신입사원이 1년 미만으로 재직했을 때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2년차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신입사원도 연차휴가, 내년 근로환경 크게 바뀐다
▲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모습.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뒤 2년 동안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 것이다. 

또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넣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한 뒤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 최저임금 7530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에서 시급 753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157만377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시급 6777원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숙련이 필요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수습이라도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수습근로자제도를 단기 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하는 것이다. 

◆ 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을 수 있어 

내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직원이 30인 미만인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직원을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직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의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 버스타고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내년부터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서 대중교통과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된다. 

통상적 경로에서 일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 사유가 일용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 재해로 인정된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50% 지원

내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2018년 1월1일부터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 가운데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만 지원했으나 2018년부터 50% 지원한다. 

사업주가 관련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으면 정보시스템과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로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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