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
조 전 수석은 오전 10시경 서울지방법원 앞에 나타나 ‘석방 5개월 만에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심경은 어떠한가’, ‘특수활동비 수수 인정하지 않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수석은 재임기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조 전 수석에게 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집행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때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27일 늦은 저녁이나 2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7월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