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2017-12-26 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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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미국의 델타항공과 합작해 설립하려는 조인트벤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조건부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떠오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성을 놓고 검토한 결과를 받으면 이른 시일 안에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를 놓고 인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항공사업법은 조인트벤처의 인가 조건으로 항공운송사업자 사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을 것 등을 꼽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데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받는 대로 경쟁 감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 운영에 공급좌석수 유지 등 조건을 붙여 인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항공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강서구의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제휴협정 인가 관련 공청회’에서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인트벤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조인트벤처를 운영으로 태평양노선에서 경쟁자가 줄어들더라도 공급좌석수를 최소 현재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독과점을 형성해 공급을 줄이고 운임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노선을 제외하고 인가를 내주는 방안 등 경쟁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가운데 하나로 공급량 유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6월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협정을 맺고 7월 미국 교통부와 한국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신청했다.
11월 미국 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