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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특별법'에 이재용도 포함될까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11-21 12: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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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수 특별법'에 이재용도 포함될까  
▲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는 ‘불법이익환수법’의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의 보유 주식을 포함시킬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이학수특별법’으로도 불린다.

21일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불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당시 취득한 삼성SDS 주식에 따른 상장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아직 환수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지는 못했는데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을 환수하려는 법안 취지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의 보유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의견 수렴 중”이며 “다음달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결정한 뒤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다. 이들은 당시 주당 7150원에 취득했는데 장외 거래가 5만 원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이었다.

두 사람은 2009년 삼성특검 재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상장차익은 환수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사장의 보유주식은 직접 환수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과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수 특별법'에 이재용도 포함될까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학수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시민단체 등은 주식취득 과정 자체가 불법판결을 받은 만큼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보유주식도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조계 일부에서 부정적 반응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수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10년 동안 기업가치가 오른 만큼 그만한 시세차익을 얻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2000년도 당시 기업가치가 지금처럼 될 것이라는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점을 감안하면 큰 시세차익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SDS 주가는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뒤 고공행진하고 있다.

20일 종가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가치는 3조4643억 원에 이른다. 이 부회장은 이 덕분에 세계 300대 주식부자에 올랐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이 보유한 지분가치도 각각 1조20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소유한 삼성SDS 지분가치는 각각 1조2235억 원과 5262억 원으로 급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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