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7-12-19 1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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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광고에서 내년부터 ‘당장’과 ‘단박에’ 등 자극적 표현들이 단계적으로 퇴출된다.
소액대출에 관련된 소득과 채무확인 면제조항도 폐지돼 대부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으면 대출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 금융위원회가 2018년부터 대부회사 광고와 대출심사 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사진은 대부업 대출광고.
금융위원회는 19일 대부회사의 대출을 단계별로 나눠 책임을 강화하고 여신심사도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는 내용의 ‘대부업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영업단계에서는 대부광고의 노출을 줄이고 광고내용 심의도 강화해 소비자가 불필요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대부업체마다 전체 광고횟수를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같은 회사의 광고를 두 차례 연속으로 내보내는 등의 집중 노출행위도 막는다.
‘당장’, ‘단박에’, ‘300만 원 이하 무서류 대출’, ‘여자를 위한’ 등 대출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표현을 광고에 넣지 못하도록 했다. ‘연체하면 불이익’ 등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심사단계에서는 현행 대부업법에 포함된 ‘300만 원 이하를 대부업자에게 빌릴 경우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 확인을 면제’ 조항의 효력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층과 노년층이 대부회사에게 돈을 빌릴 경우 300만 원 이하여도 대출자의 소득과 채무확인 면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앞으로 다른 계층 대상으로도 폐지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대출을 심사할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형 대부회사 중심으로 자체신용평가체계(CSS) 도입도 이끌기로 했다. 상위 회사 10곳은 2018년, 대부잔액 1천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는 2019년을 도입 목표시기로 잡았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대부약관 심사권을 보유하게 된다. 대부업자가 채무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조건의 대출을 유도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회사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돈을 빌려줄 때 만기나 상환방식에 따른 전체 이자부담 등도 반드시 설명하도록 관련 의무를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확대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는 과태료 금액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린다.
대부중개영업에 따른 부채 증가와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현재 최대 5%에서 4%로 낮춘다. 다단계 중개를 금지하고 회사 한 곳을 전속으로 중개하는 방안을 도입해 다른 금융권의 대출모집인과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는 것도 막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의 진입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입채권을 추심하려면 자기자본 3억 원을 갖춰야 했는데 이 한도를 10억 원으로 올린다. 추심인력도 최소 5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채권매매와 추심업무에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을 반드시 세우고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규제의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갖추고 대형 대부업자의 제재 실효성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련 감독검사인력을 확충하고 대부협회의 자율규제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