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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익법인의 계열사 보유지분 정리할까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2-17 0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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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대응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율을 낮추는 작업에 들어갈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익법인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우선적으로 대응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하는 변화를 꾀할 수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삼구</a>,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익법인의 계열사 보유지분 정리할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17일 재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익법인의 지배력 확대 등 경제력 집중 문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 제한 등을 도입하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실상 파악과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11월2일 서울시 세종대로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대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에서 “공익재단들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나 죽호학원 등 공익법인에 계열사 지분의 출자를 놓고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번 공정위 전수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면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에서 600억 원가량의 법인재산을 금호기업에 출자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경제개혁연대로부터 받았으며 지난해 1월 박 회장 등 이사 19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공익법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계열사 지분을 취득했다”며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을 위해 항공과 운수, 건설에 역량을 끌어모으겠다는 방향을 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춘다는 점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박 회장은 11월28일 서울 중구의 금호아시아나사옥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호홀딩스가 보유한 산업은행 채무는 부동산으로 담보하고 있어 상환 만기까지 갚거나 리파이낸싱 진행하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리파이낸싱 말고 산업은행이 만기연장 등을 해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 다수에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어 공익법인 취지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금호홀딩스 지분 6.8%와 금호산업 지분 0.02%를 보유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계열사인 케이알, 케이에이, 케이에프, 케이오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케이알과 케이오는 항공운송지원 서비스회사이고 케이에이는 항공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회사다. 케이에프의 경우 건물이나 설비에 청소 등을 제공하는 회사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21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삼구</a>,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익법인의 계열사 보유지분 정리할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또 다른 공익법인인 죽호학원은 케이아이와 케이지의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고 케이지는 티엘 지분 전량을 쥐고 있기도 하다.

케이아이는 부동산 관련회사, 케이지는 통근버스 등 육상운송을 제공하는 회사다. 티엘의 경우 타이어 운송을 하는 회사다.

케이아이와 케이에이, 케이에프는 금호홀딩스 지분을 각각 1.01%와 1.69%, 0.68% 보유하고 있는데 금호아시아나그룹 공익법인의 100% 자회사인 점을 감안하면 공익법인 출자를 받아 다시 금호홀딩스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금호홀딩스와 금호산업 지분에 의결권을 잃어 그룹 지배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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