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7-15 08: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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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법에 규정돼 있는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삭제하고 형법 배임죄 조항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전면 삭제하고 형법 배임죄 조항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천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배임죄는 형법상 배임죄와 별도로 상법에 규정돼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이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겁다. 게다가 특별배임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나중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업 이사 등에 대한 특별배임죄 완화와 형법에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 명문화를 요구해 왔다. 법원의 결과 중심 처벌 가능성 때문에 기업의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7월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천 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