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광한 전 MBC 사장이 1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
안광한 전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
검찰이
MBC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놓고 수사를 시작한 뒤 사장급 인사를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
(부장검사 김영기
)는
14일 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
안광한 전 사장은 오전
10시경 검찰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노조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것을 인정하는지
’ ‘정부 외압이 있었는지
’ 등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
안 전 사장은
2012년 파업에 참여했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을 부당전보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같은 혐의로
14일 백종문 전
MBC 부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 김장겸 전 사장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9월
28일 김장겸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 백종문 전 부사장 등
MBC의 전현직 임원
6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검찰은
11월
MBC 직원
70여 명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 일부 전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