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7시간 검찰조사 받고 귀가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4 07:58: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경부터 14일 오전 3시경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7시간 검찰조사 받고 귀가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원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소명이 잘 되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원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에게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에서 원 의원에게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와 얼마나 받았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원 의원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