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법 58조를 들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중요 절차인 만큼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돼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갈리는 법안인 만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청회를 열지 않는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대수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지 않고 법안을 의결하기로 양해를 구하려 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경 의원은 “법안 자체 심사 전부터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심사하고 심사보고까지 마쳐 졸속심사가 아니다”며 “공청회를 열기 위해 심사를 미루기에는 5·18특별법이 너무 오래됐다”고 설명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5·18 특별법이 1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해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정법의 86%가 공청회 없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야당의)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