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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관여범위 다툴 여지"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3 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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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5508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전병헌</a>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행 관여범위 다툴 여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관해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을 놓고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둔 롯데홈쇼핑에게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1월 말 전 전 수석의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8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놓고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관련해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는데 당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을 이용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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