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2017-12-05 15: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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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 자격을 잃으면서 국민의당 의석이 39석으로 줄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의원을 상실하게 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이던 지난해 3월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며 “억울한 마음이 크지만 법적으로는 더이상 항변할 방법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남겼다.
국민의당은 대법원의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안타까움을 보였다. 최 전 의원이 빠지면서 국민의당 의석은 39석으로 줄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의원 상실은 안타까움이 크다”며 “유능한 기자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최 전 의원이 재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 전 의원에게 위로를 전하며 그를 뽑아주신 지역구 주민들께도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며 “최 전 의원의 새로운 도전을 바란다”고 올렸다.
최 전 의원은 1986년부터 MBC 기자로 일하며 보도제작국 부국장, 인천총국 부국장 등을 지냈고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로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서울 송파구을에 출마해 당선된 뒤 올해 4월 국민의당으로 옮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