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건설노조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조합원 2만 명, 경찰 추산 1만2천 명이 참석했다.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이들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등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했다.
퇴직공제부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으로 건설사업주가 근로일수만큼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는다. 공제부금은 2008년부터 하루 4천 원으로 동결됐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11일부터 30미터 높이의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광고탑 운영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가 지금까지 건설자본과 건설사를 위해 법을 바꿨다면 이제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바꿔야 한다”며 “반드시 우리 힘으로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당초 이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다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시위로 여의도 일대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로 서울 마포대교는 양방향 전면 통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