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2017-11-28 16: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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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코나 생산라인에서 일어난 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자 노조가 불법경영 등을 제기하며 반격을 했다.
현대차 노사는 연말까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하기로 했는데 막판 진통이 커지고 있다.
▲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현대차 노조는 28일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회사는 23일 ‘따로 가는 길’(회사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을 일컫는 말)을 내고 노조 집행부의 기조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노조 집행부는 노사 사이의 마찰을 유도하는 회사의 행위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의 불법경영 문제도 제기할 뜻을 보였다.
노조는 “노조 집행부가 불법 및 탈법경영 조사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자 회사는 기업 이미지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노조 집행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가 진정성 없이 임하는 실무협의를 끝내고 28일부터 상무집행위원 출근투쟁과 철야농성으로 회사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품질문제가 일용직과 촉탁계약직 노동자 사용에 있다고 보면서 향후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제기할 뜻도 내비?다.
노조는 “고객들의 눈높이는 점차 올라가는데 숙련되지 않은 일용직과 촉탁계약직 또한 늘고 있다”며 “노조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노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회사는 품질문제가 노조의 의식 수준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촉탁계약직 취업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노조는 “현대차가 촉탁계약직 경력이 있으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사내하청회사나 외부회사의 서류심사 단계에서부터 탈락시켜 취업을 방해하는 블랙리스트를 운영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두 번 죽이는 행위로 노조 집행부는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23일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34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임금과 성과급을 놓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완전 8+8 주간연속 2교대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차기 본교섭 일정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코나 생산확대를 놓고 노사갈등이 불거지면서 교섭을 타결하기까지 어려움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울산1공장 노조는 27일 오전 11시30분에 파업을 선언하고 11과 12라인의 조업을 중단한 데 이어 28일도 파업했다.
노사는 울산1공장 11라인에 코나를 투입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10월부터 12라인에도 코나를 투입할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지면서 11과 12라인이 멈춰 서게 된 것이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노조 파업을 놓고 “노조 지부가 파업권을 울산1공장 대의원회에 위임했고 자체회의를 통해 파업이 선언되고 문자로 전달됐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파업으로 관련 상황을 놓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