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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월드타워 이주결정 취소해야", 신동주 대법원에 항고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7-11-21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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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거처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이 최근 신 명예회장의 임시 거처를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이전하도록 한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롯데월드타워 이주결정 취소해야", 신동주 대법원에 항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월3일 오후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함께 주변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10월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롯데호텔에서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롯데그룹 측에 보냈다.

신 명예회장은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롯데호텔이 현재 개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신 명예회장은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월드타워와 소공동 롯데호텔 본관 가운데 선택해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뒀으나 신 전 부회장 측의 반대로 거처를 옮기지 못했다.

당초 신 명예회장의 새로운 거처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을 맡은 사단법인 선이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정하려 했다.

그러나 롯데그룹과 신 전 부회장 측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원이 맡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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