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공판에서 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진술했다.
|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2014년 공정위는 영화산업 실태조사 이후 영화 배급과 상영시간 등에서 계열사에 특혜를 준다는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CJCGV만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내고 CJE&M은 점수미달로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언짢아 하며 공정위 관계자를 불렀다는 것이다.
주 전 행정관은 “공정위 결정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더니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을 부르라고 했다”며 “신 전 처장과 면담 자리에서 CJCGV와 CJE&M을 공범관계로 고발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주 전 행정관은 “민정수석실이 공정위 관계자를 부른 건 그 때가 처음이었다”며 “공범관계 여부를 왜 검토 안했냐고 묻는 등 다소 혼내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주 전 행정관은 공정위가 CJE&M 고발조치 의견을 정식 서면이 아니라 전원회의에서 구두 형식으로 낸 것을 놓고도 우 전 수석이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주 전 행정관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CJE&M 고발의견이 부결됐다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구두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이어서 (우 전 수석이) 좋지 않은 반응이었다”고 진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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