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이 올해 3번째로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관급기관이 진행하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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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
이번 조치로 매출에 피해를 입게 될 금액은 약 3838억 원으로 최근 1년 동안의 매출 대비 2.75%에 해당한다.
현대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두 차례 관급공사 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취소소송을 내 입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4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아 2016년 5월1일까지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
현대건설은 8월에도 ‘경인아라뱃길’ 공사 입찰에 담합했다는 이유로 수자원공사로부터 9개월 동안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이 제한으로 최근 1년간 매출 13조9300억 원 가운데 1조1514억원(8.2%)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