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병기 긴급체포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14 07:58: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을 긴급체포했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새벽에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7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병기</a> 긴급체포
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 경위를 조사했다. 

같은 의혹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던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등은 조사 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병기 전 원장만 조사 다음날 체포된 것이다. 

검찰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조사에서 월 5천만 원대였던 상납액수가 이 전 원장이 역임하던 시기에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점을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병기 전 원장을 비롯해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