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4일 새벽에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 ▲ 이병기 전 국정원장. |
검찰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이 전 원장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준 경위를 조사했다.
같은 의혹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던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등은 조사 뒤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병기 전 원장만 조사 다음날 체포된 것이다.
검찰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조사에서 월 5천만 원대였던 상납액수가 이 전 원장이 역임하던 시기에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점을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뒤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병기 전 원장을 비롯해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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