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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광석 부인 서해순의 '딸 유기치사' 의혹에 '무혐의' 결론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10 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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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딸 김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해 저작권 소송에서 이득을 봤다는 혐의를 벗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를 놓고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고 광역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김광석 부인 서해순의 '딸 유기치사' 의혹에 '무혐의' 결론
▲ 가수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

김광복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서씨는 딸이 2007년 12월23일 급성폐렴에 걸렸지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딸이 사망 며칠 전에 감기 증세를 보였고 서씨가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가 ‘단순 감기’로 진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전문가에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딸은 생전에 정신지체와 신체기형을 유발하는 희소병 ‘가부키증후군’을 앓았고 이 때문에 면역기능이 약해 급성폐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컸다. 

경찰은 서씨가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점과 부검 결과 사인이 폐질환으로 밝혀졌고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만 발견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서씨가 딸을 고의로 유기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봤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씨는 소송 사기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이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광복씨는 김광석의 어머니 및 친형과 음악저작물 지적재산권을 놓고 소송하고 있을 때 서씨가 딸의 죽음을 밝히지 않으면서 유리한 조정 결과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딸이 사망했던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조정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딸이 숨질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있었기 때문에 서씨가 딸의 사망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다고 봤다. 

또 소송 과정에서 딸의 생존 여부가 쟁점으로 불거진 적이 없었고 조정 과정에서 김광복씨 측이 먼저 2008년에 조정합의 취지를 내세운 점 등도 무혐의로 본 근거로 제시했다. 

김광복씨와 서씨는 김광석의 지적재산권을 놓고 분쟁을 겪다가 2008년 10월에 서울고법에서 ‘김광석의 딸이 모든 권리를 지니는 대신에 비영리 목적으로 열리는 추모공연 등에서는 음원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로 조정합의를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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