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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세금 인상안 국회 통과, 정부 매점매석 단속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1-09 1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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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세금 인상안 국회 통과, 정부 매점매석 단속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인상을 뼈대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재석의원 239명 가운데 230명이 찬성, 1명이 반대, 8명이 기권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6월 국내에 출시된 뒤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논란이 일자 여야는 지난달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594원)의 89% 수준인 529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개별소비세 인상이 담배값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해외사례를 볼 때 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며 “국제 담배회사들의 마케팅전략을 볼 때 가격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가격인상 가능성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9일부터 1년 동안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 평균의 110%를 초과할 수 없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는 매월 매입량이 직전 3개월 평균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국회에서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외에 1년차 노동자의 유급휴가를 11일까지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를 강화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안’,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하는 판로지원법 개정안 등 11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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