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협상시한을 오는 17일까지 또 연장했다.
이번 협상이 산업계와 카드업계의 대리전으로 확대되면서 두 회사 모두 협상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가 10일 복합할부 수수료 협상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지난달 31일 수수료 협상 마감일을 이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 데 이어 다시 마감일을 미루게 된 것이다.
현대차와 국민카드가 이날 협상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당장 내일부터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됐다.
복합할부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캐피탈사와 할부약정을 맺고 캐피탈사가 권유하는 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면 캐피탈사가 해당금액을 카드사에 완납한 뒤 소비자로부터 매월 할부금을 받는 형식이다.
복합할부가 도입되면서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점유율이 점차 줄고 현대기아차의 수수료 비용 지출이 늘면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복합할부 폐지를 요청했다.
현대차는 폐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카드와 가맹계약 만료를 앞두고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기존 1.85~1.9%에서 1.0~1.1%까지 낮춰달라고 국민카드에 요청했다.
반면 국민카드는 1.75%를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복합할부 수수료 협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계와 카드업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복합할부를 그대로 두면 할부, 현금, 어음 등으로 지불하는 아파트 중도금, 선박, 대형상용차, 기계, 의료기기까지 복합할부 유사상품이 일반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산업계는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카드사에 추가비용을 치를 수 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카드 및 카드사들은 현대차의 무리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위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카드에 이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내년 2월과 3월에 현대차와 가맹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카드업계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판매에서 특정 금융사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차가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항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