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하 한샘 회장이 사내 성폭행 사건으로 불매운동을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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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를 회유하고 감봉조치를 하는 등 부당한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최양하, '한샘 직원 성폭행 사건'으로 불매운동 벌어질까 긴장"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11/2017110514054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양하 한샘 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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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5일도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번 사건의 파문이 크게 번지면서 비상체제에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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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하 회장은 4일 중국출장 도중 급히 돌아와 “중국에서 전화로 모두 (보고를) 받았고 제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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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실관계를 떠나 이런 일이 회사에서 발생한 것과 직원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믿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모든 제보와 건의를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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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식 한샘 사장 역시 중국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사장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은폐하거나 축소,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공적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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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으로서는 이번 사건에 따른 한샘의 이미지 훼손 가능성을 가볍게 넘기기 힘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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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의 주된 고객층이 여성인 데다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부문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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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개인소비자를 겨냥한 표준매장, 리하우스 매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더욱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사업이 향후 몇 년 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B2C 인테리어시장은 더욱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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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환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샘 주가는 주택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돼 최근 6개월 동안 28% 떨어졌다”며 “다만 견고한 B2C매출 성장 등을 바탕으로 주가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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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을 둘러싼 비난 여론은 계속 커져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샘 제품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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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여직원 A씨는 지난해 말 동기 남직원 C씨가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자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신입사원 교육담당자인 남직원 B씨의 도움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가까워진 B씨는 올해 1월 신입사원 회식 뒤 A씨를 성폭행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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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1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 B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A씨가 2월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감안해 해고를 철회하고 정직 3개월을 내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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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샘이 피해자인 A씨에게도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6개월 감봉처분을 하고 이를 사내에 공지하자 A씨가 억울하다며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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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샘 인사팀과 법무팀의 대응방식이 문제가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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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한샘 인사팀장 D씨는 “B씨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평생 성폭행범 꼬리표를 달고 인생이 망가지면 어쩌냐”, “경찰수사가 들어오면 회사도 귀찮아져 남녀 둘다 해고시킨 적도 있다”며 A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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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진술을 번복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면 어쩌냐고 하자 인사팀장은 “B씨는 네가 회사에서 안 좋은 조치를 받을까 걱정하는데 넌 B씨에게 그 정도 믿음도 없냐”고 되물었다. 인사팀장은 사건을 논의하자며 A씨를 부산의 한 리조트로 불러 성희롱을 시도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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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 관계자 역시 A씨에게 “사람을 많이 봐서 눈빛을 보면 아는데 B씨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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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화장실 몰래촬영을 한 남직원과 인사팀장은 해고당했으나 B씨는 다른 부서로 옮겨 아직 근무 중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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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4일 A씨와 성관계가 합의로 이뤄졌고 사건 이후에도 자연스레 대화를 나눴다며 카카오톡 내용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 역시 즉시 글을 써 반박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