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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보조금 과열 묘수 못찾는 최문기"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3/628_1117_4212.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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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117"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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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에게 오히려 득이 되고 자영업자만 죽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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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오는 6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를 긴급소집해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무산과 영업정지 징계 결정에 앞서 CEO들과 보조금 과열로 혼탁해진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이 간담회에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참석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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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의 과열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2월 번호이동건수는 129만여 건으로 지난해 2월 84만여 건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 26만 원 수준의 법정보조금을 훌쩍 넘긴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p>
<br />특히 지난해 12월 이통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열기는 전혀 식을 줄을 모른다. 당시에도 이통 3사는 1천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 때문에 양문석 방통위 심의위원이 최근 “기본적 시정명령에 대한 무책임하고 무원칙적 반항행위”라며 “영업정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규모집 금지가 아닌 전면 영업정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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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은 스마트폰 보급이 거의 끝나 이통사들이 신규고객 유치보다는 남의 고객을 뺏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시장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뿌려대고,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 50%를 방어하기 위해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또 KT도 황창규 회장이 부임하면서 과거명성을 되찾자며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마지막 선택일 수밖에 없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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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보조금 과열 상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단통법을 꼽았다. 단통법은 지역이나 시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던 단말기 보조금제도를 없애는 대신 소비자가 요금할인분을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차별없이 골고루 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p>
<br />최 장관은 단통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야가 처리를 합의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등 여러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의견충돌을 벌이면서 단통법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단통법이 처리될 것 같지는 않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될 수 있으나 6월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라 처리가 또 밀릴 수도 있다.</p>
<br />최 장관의 또다른 고민은 2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통 3사에 대한 징계를 어떤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p>
<br />방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이통 3사에 대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려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에 건의했다. 지난 12월 1천억 원 과징금 징계를 비웃듯 보조금을 뿌린 것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35일의 영업정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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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보조금 과열 묘수 못찾는 최문기"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3/628_1121_463.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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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1121"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2011년 이후 이통3사 징계내역</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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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문제는 이런 징계를 내려도 이통사에게 실질적 징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대목이 바로 최 장관의 고민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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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오히려 이통사의 영업이익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2013년 진행된 20일~30일 수준의 영업정지 처분은 이통사의 영업이익률을 2% 이상 끌어올렸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p>
<br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당장 증권계에서 “영업정지가 길어지면 올해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다음해 수익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영업정지보다는 대규모 과징금이 과열 마케팅 경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단통법이 통과되어야 마케팅 비용이 의미있게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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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가 오히려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더할 수 있다.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같다. 당장 수익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업정지가 되면 월 매장운영비 20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영업정지 징계 가능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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