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1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던 2014년 CJE&M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즉시 윗선을 부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공판에서 조홍선 공정위 감사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진술했다.
우 전 수석은 CJE&M이 ‘광해’를 비롯해 이른바 ‘좌편향’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면서 청와대의 불만이 커지자 CJ그룹에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위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담당관은 검찰이 “CJE&M을 고발하지 않는다고 하자 우 전 수석이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이었던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등을 부르라고 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 부위원장은 앞서 13일 열린 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이 따로 불러 ‘머리를 잘 굴리면 CJE&M을 엮을 수 있는데 왜 고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조 담당관의 증언을 통해 당시 우 전 수석에게 호출을 받았다는 신 부위원장의 진술이 힘을 얻게 된 셈이다.
조 담당관은 검찰이 “당시 우 전 수석이 신 부위원장의 설명에도 지속적으로 검찰고발을 요구해 신 부위원장이 당황해 하지는 않았나”라고 묻자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위기가 유쾌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