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디야커피 허위광고로 공정위 시정명령

김유정 기자 kyj@businesspost.co.kr 2014-11-06 20:41: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디야와 할리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12곳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창업 희망자를 상대로 가맹점 수익률과 창업비용 등을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한 데 대해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비창업주들에게 이익이 실제보다 많이 난다고 거짓으로 홍보했다.

이디야커피는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이디야커피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매장이 가장 많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이 기간 매장은 업계 2~3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할리스커피는 객관적 근거없이 매출이 5천만 원이면 22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예비창업자들에게 과장광고를 했다.

커피마마는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다. 다빈치커피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폐점률이 0%에 가깝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이 기간 폐점률은 5.1~13.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카페는 유럽의 커피협회인 SCAE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교육과정을 운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 정보를 부풀려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