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와 할리스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12곳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창업 희망자를 상대로 가맹점 수익률과 창업비용 등을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한 데 대해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더카페, 다빈치커피, 커피마마, 커피베이, 주커피, 커피니, 버즈커피, 라떼킹, 모노레일에스프레소, 라떼야커피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비창업주들에게 이익이 실제보다 많이 난다고 거짓으로 홍보했다.
이디야커피는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이디야커피는 2010년부터 3년 동안 국내에서 매장이 가장 많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이 기간 매장은 업계 2~3위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할리스커피는 객관적 근거없이 매출이 5천만 원이면 22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예비창업자들에게 과장광고를 했다.
커피마마는 창업비용이 업계 최저라고 광고했다. 다빈치커피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폐점률이 0%에 가깝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이 기간 폐점률은 5.1~13.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 카페는 유럽의 커피협회인 SCAE가 인증하는 바리스타 전문교육과정을 운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 정보를 부풀려 창업희망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