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의 방산부문 자회사인 한화지상방산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석 달 동안 참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27일 한화테크윈이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원고패소로 판결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 신현우 한화테크윈 항공방산부문 대표이사(왼쪽), 손재일 한화지상방산 대표이사. |
한화테크윈은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화지상방산은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방위사업청이 2015년 8월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한화테크윈에 석 달 동안 관급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화테크윈이 2010년 이후 군에 납품한 K9자주포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이 전수조사한 결과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한화테크윈은 방위사업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한화테크윈이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했다.
한화테크윈은 K9자주포를 생산하는 방산사업부를 7월1일 한화지상방산으로 단순물적분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