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법원, 엘시티 비리 관련 이장호에게 집행유예 선고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10-27 17:51: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엘시티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호 전 BS금융지주(현 BNK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엘시티 비리 관련 이장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이영복 엘시티 전 회장으로부터 엘시티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250만 원과 1200만 원에 이르는 중국 서예가의 작품을 받았다.

이 밖에 이 전 회장은 부인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엘시티가 부산은행에 대출이 많은 만큼 상품권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서예작품을 받은 것도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데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서예작품을 미개봉 상태에서 지인에게 주었다가 지인 또한 미개봉 상태로 창고에 보관해두었던 점, 횡령금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두었다가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6%대 급락, 코스닥 에코프로 7%대..
메모리반도체 품절 사태가 중국 기업 키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대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