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이영복 엘시티 전 회장으로부터 엘시티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250만 원과 1200만 원에 이르는 중국 서예가의 작품을 받았다.
이 밖에 이 전 회장은 부인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72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엘시티가 부산은행에 대출이 많은 만큼 상품권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서예작품을 받은 것도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데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서예작품을 미개봉 상태에서 지인에게 주었다가 지인 또한 미개봉 상태로 창고에 보관해두었던 점, 횡령금액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두었다가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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