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뒤 협력업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보상 청구금액이 9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중단된 이후 64개 협력업체가 9월29일까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모두 960억 원이었다.
주설비공사분야 협력업체인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415억 원을 청구했다.
원자로설비분야 협력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인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으로 206억 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보조기기분야 협력업체인 쌍용양회공업 등 57개 업체는 189억 원, 기타용역 협력업체 벽산엔지니어링은 3억 원을 청구했다.
이 업체들은 신고리 원전 일시 중단이 종료되는 10월25일 이후에 정식 피해보상 공문을 접수할 방침을 마련한 만큼 피해보상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수원은 10월31일 보상항목과 관련해 계약 및 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 11월15일 계약별 보상기준을 세우고 협상을 거쳐 11월30일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김 의원은 “협력업체들이 청구한 보상항목과 관련해 한수원의 검토 과정이 남아 있어 한수원과 협력업체 사이 보상금액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