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0-23 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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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일가의 편법증여와 계열사 이익집중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SPC그룹 빠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SPC그룹이 직접고용울 하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 대표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영인 회장이 가족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주 이익 중심의 경영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하며 파리크라상과 계열사의 거래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허영인 회장의 두 아들 허진수·허희수씨의 보유지분이 높은 삼립식품(현 SPC삼립)에 샤니를 저가양도해 편법으로 아들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삼립식품은 2011년 4월 샤니를 영업양수했다. 샤니는 2010년 기준 매출 3937억 원, 영업이익 109억 원에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비상장회사였다.
이 대표는 “샤니 지분 61.8%를 보유하고 있는 허 회장이 저가양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두 아들이 높은 지분을 들고 있는 삼립식품과 파리크라상 지분만큼 증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말 기준 허 회장의 두 아들인 허진수 허희수씨는 삼립식품 지분을 각각 11.5%, 9.4%씩 보유하고 있다. 또 두 사람은 삼립식품 지분 40.7%를 보유한 파리크라상 지분도 16.7%, 4.7%씩 들고 있다.
허 회장은 2009년 ‘샤니 주식을 양도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주식양도 제한 조항을 정관에 신설했다.
이 대표는 이런 정관 신설이 1999년 예금보험공사가 압류한 샤니 주식을 공개매각하는 과정에서 제3자 매수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샤니와 삼립식품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므로 턱없이 낮은 가격의 양수도거래에는 탈세 의혹이 있다”며 “허 회장이 샤니에 손해를 입혔고 허영인 회장이 예보의 샤니 주식 유찰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조세포탈 등 위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영업양수도 이후 샤니와 삼립식품의 실적을 대비하면서 “샤니 헐값 양수는 아들을 위한 의제증여”라고 지적했다.
샤니는 2016년 매출 2129억 원, 영업이익 9억 원으로 2010년 대비 크게 줄어든 반면 삼립식품 제빵부문 실적은 2010년 매출 1581억,영업이익 25억 원에서 2016년 매출 5513억 원, 영업이익 29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대표는 또 파리크라상 계열사인 SPL의 파리크라상 매출비중이 96%인데 매출원가율이 92%가 넘는다며 “SPL 이익을 최소화하되 사실상 허영인 가족 100% 지분의 파리크라상을 위한 계열사 거래”라고 비판했다.
파리크라상 매출원가율을 55~60% 수준으로 SPL과 큰 차이가 난다. 이 대표는 계열사 거래를 통해 파리크라상으로 이익이 집중되고 있다고 바라 봤다.
이 대표는 “허 회장과 가족이 보여준 계열사간 거래는 편법증여와 그들 중심의 먹이사슬 구조의 설계”였다며 “허 회장 가족이 부의 편법증여와 축적을 행한만큼 기업규모에 준하는 책임의식을 품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9월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돼 제빵기사 5천여 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