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를 놓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차의 중소 생물정화기술업체 BJC의 기술탈취 혐의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BJC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고 관련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JC는 자동차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과 악취를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에 미생물제를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3년 경북대학교와 산학과제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나섰다.
BJC에 따르면 현대차는 여러차례에 걸쳐 BJC에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BJC의 미생물 3종을 무단탈취하기까지 했다.
결국 2015년 현대차는 새로 특허를 출원한 뒤 BJC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BJC는 2016년 2월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현대차를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술침탈 행위에 강제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JC는 7월 공정위에 현대차를 다시 신고했다.
공정위는 현대차 기술탈취 재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