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7-10-17 1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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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효성 회계부정과 관련한 징계를 놓고 금융위원회에 재심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미 최종결정을 내린 사안이어서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진행하거나 징계수위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 원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에 효성의 회계부정 관련 징계를 재심의해달라고 의견을 내보기는 하겠다”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미 효성에 회계부정 관련 징계를 결정해 부과한 만큼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재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효성의 회계부정을 놓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징계수위가 감리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낮아진 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렇게 답변한 것이다.
감리위원회는 효성이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를 결정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효성의 회계부정은 중과실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 의원은 “감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회계전문가지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전문가는 1명밖에 없다”며 “효성에 내린 징계수위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