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0-16 17: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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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에 의지를 보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 되면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정부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있는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
전 세계에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 연간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과로사회”라며 “OECD 최장 노동시간 속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 대형 교통사고 등 과로사회의 참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만약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52시간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 휴일근로 16시간까지 모두 68시간의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3권 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 대안 중 수용할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 달라”며 “앞으로 정부부처와 청와대 정책보고 때 정책 이력을 함께 보고해주면 협치나 국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